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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6.03 2019고단41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3. 25. 그 판결이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1. 23:24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 술에 취한 상태로 E G9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관련사건 목록 1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에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음. 피고인에게 3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나 그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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