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6.03 2019고단41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3. 25. 그 판결이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1. 23:24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 술에 취한 상태로 E G9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관련사건 목록 1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에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음. 피고인에게 3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나 그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