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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10 2019나2035610
양도대금 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이유

1. 기초 사실 및 당사자의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행의 “원고의 아내 H이 G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를 “원고가 2012. 3. 19. G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사임한 이후 원고의 아내 H이 2017. 1. 17. G의 사내이사로 각 취임하였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5행, 제6면 제4행, 제6면 제15행의 “주위적 본소 청구”를 “본소 청구”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20행부터 제6면 제2행까지를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라) 이 사건 양도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소송 도중, 다시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이행청구를 하였고, 피고도 이를 받아들여 해제된 이 사건 양도계약을 부활시키기로 새로운 합의를 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양도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잔금을 모두 지급하였는지 여부 위 기초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 이후 양도대상법인인 C 및 D의 직원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문제 등이 발생하자 잔금 지급기일에 앞서 2017. 3. 24. 양도대상법인과 같이 영업활동을 하던 G의 농협계좌(계좌번호: I)에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잔금 335,000,000원을 이체한 후, 2017. 3. 31. 위 계좌에서 피고에게 193,928,196원(이체수수료 제외)을 송금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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