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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10.08 2015누11620
국외여행허가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2행, 제6면 제4~5행, 제6면 제11행의 각 “국내체제기간”을 “국내체재기간”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3, 4행을 “의사표시의 도달주의 원칙상 피고의 출국 계고가 원고에게 도달된 2013. 1. 2.을 산정일로 정할 경우 원고의 부 C의 국내체재기간은 182일로 계산되어 산정일로부터 역산하여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지 않은 것이 되므로 피고의 출국 계고는 위법하고, 이를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1행과 제12행 사이에 “앞서 살펴본 법령의 문언과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구 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의 ‘산정일’은 관할 행정청이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의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처분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원고와 C에게 체류기간 경과에 따른 출국 계고를 할 당시 C의 국내체재기간은 피고의 출국 계고처분일인 2012. 12. 26.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2013. 1. 2.은 이미 2012. 12. 26. 성립한 출국 계고처분이 원고에게 도달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 날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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