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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5.15 2018나5049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H은 I에게 강원 양구군 J 답 450평(이하 ‘J 토지’라 한다

), K 전 758평(이하 ‘K 토지’라 한다

)을 매도하였고, I은 L에게 1964. 3. 31. M 토지를, 1965. 12. 14. K 토지를 각 매도하였으며, L은 1977. 1. 18. N에게 M, K 토지를 매도하였다. 2) N은 1979. 4. 11.부터 M, K 토지를 점유ㆍ관리해왔고, J 토지는 1986년경 O 토지(이하 ‘O 토지’라 한다)로 환지되었으며(이하 O, K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N은 토지가 환지된 이후에도 점유를 계속하여 20년이 경과한 1999. 4. 11. 무렵 소장에는 ‘1997. 4. 11.’에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그리고 N이 2010. 2. 2. 사망하여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위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상속하였다.

3) 한편 양구군은 2008년경 O 토지 중 일부를 수용하였고, 2016년경 K 토지 중 일부를 협의취득 하였다. 피고는 2016. 4. 28. H의 부재자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었고, 2016. 7. 4. 법원으로부터 부재자재산관리 권한초과행위 허가결정을 받아 양구군으로부터 위 각 토지의 보상금 20,199,400원(이하 '이 사건 보상금'이라 한다

)을 수령하였다. 4)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원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침해하여 원고들이 수령해야할 보상금을 대신 수령해간 것이므로, 원고들에게 선택적으로 ①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보상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거나, ②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I이 1964.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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