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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11 2015가합5012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B종교단체 C 교회가 원고로부터 인천 남동구 K 도로 9㎡ 및 L 도로...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6호증, 을 제1 내지 4,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1. 6. 5. 피고 B종교단체 C 교회(이하 ‘피고 교회’라 한다

)의 담임목사인 피고 D과 사이에 인천 남동구 M 대 384㎡ 및 N 대 512㎡(위 토지들은 2013. 9. 17. 인천 남동구 O 토지에 합병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불문하고 합병 전 위 토지들을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 및 이 사건 제1토지상에 있는 건물을 매매대금 14억 6,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그 후 원고는 2011. 10. 2. 피고 교회의 담임목사인 피고 D과 사이에 인천 남동구 K 도로 50㎡(위 토지 중 41㎡는 2015. 5. 27. 인천 남동구 L 도로 41㎡로 분할되었다. 이하 분할 전후를 불문하고 분할 전 인천 남동구 K 토지를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8,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매매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매매대금 지급기일의 연기 및 차용증 작성 등 1) 이 사건 제1매매계약상의 잔금 지급일은 2011. 9. 30.이었는데, 피고 D은 2011. 10. 7.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매매계약상의 총 매매대금인 15억 4,000만 원 중 9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매매대금 5억 9,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2) 이에 원고와 피고 D은 2011. 10. 7. 피고 D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매매계약상의 미지급 잔금인 5억 9,000만 원을 이자 연 6%, 변제기 2013. 12. 30.로 정하여 차용한 것으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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