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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14 2019가단11879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제1예비적 청구 및 제2예비적 청구 중 원고의 피고 B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7. 12. 6.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E, 자녀들인 원고, 피고 C, 소외 F 및 대습상속인인 G, H, I이 있으며, 피고 B는 망인의 차녀 F의 배우자이다.

나.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의 권리관계 1) 망인은 2006. 1. 24.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포천시 토지’라 한다

)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 위 부동산의 소유자인 J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8,600만 원을 지급하고, 2006. 1. 25. 포천시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J, 근저당권자 피고 B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2) 포천시 토지에 관하여 2007. 4. 12. 매매대금을 1억 600만 원으로 하여 매도인 J, 매수인 피고 B로 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2007. 4. 18. 위 매매를 원인은로 하여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그 후 그 지상에 신축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포천시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8. 13. 피고 B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부동산(이하 ‘K 부동산’이라 한다)의 권리관계 1) L 소유의 K 부동산에 관하여 2006. 5. 17. 매매대금을 4억 5,000만 원(계약금 6,000만 원, 잔금 3억 9,000만 원)으로 하여 매도인 L, 매수인 피고 C으로 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위 매매계약 당시 K 부동산에 관한 임차인들의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을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였다. 2) K 부동산에 관하여 2006. 5. 30.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채권최고액 310,000,000원, 채무자 피고 C, 근저당권자 M(L의 모)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3 그 후 망인은 2006. 8. 9. 중소기업은행에 N의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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