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식당’ 상호의 식당 업주이고, 피해자 E(여, 45세)는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1. 6. 15:00경 위 식당의 방에서 쉬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왼쪽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여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 가세요.”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밀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면서 “조용해라, 주방 이모야 듣는다.”고 말하고 방에서 나간 후 곧바로 다시 들어와 피해자의 옆에 앉아 “주방 이모 안 보인다. 저쪽 방에 있다.”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왼쪽 가슴을 만지고 혀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7. 15:30경 위 식당 여자 화장실에서 양치질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으면서 양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마세요. 왜 그러는데요.”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밀쳐 내자 화장실에서 나간 후 조금 있다
다시 들어와 화장실 문을 닫고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혀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기일에서 한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