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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2.02 2016구합56936
가산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3. 27. 피고에게 2012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법인세법 제119조에 따라 아래 기재가 포함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이하 ‘이 사건 명세서’라고 한다)를 제출하였다.

일련번호 주주명 기초 변동상황 기말 주식수 지분율 증가 감소 주식수 지분율(%) 양수 유상증자 양도 1 합계 10,000,000 100 37,740,000 37,740,000 37,740,000 47,740,000 100 108 B 0 0 37,740,000 37,740,000 79.05 191 C(주) 9,900,000 99 37,740,000 37,740,000 9,900,000 20.74

나. 이 사건 명세서는 주식 9,90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의 소유권 변동 상황이 누락되었다.

이 사건 주식의 변동 상황을 반영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다음과 같다.

일련번호 주주명 기초 변동상황 기말 주식수 지분율 증가 감소 주식수 지분율(%) 양수 유상증자 양도 1 합계 10,000,000 100 47,640,000 37,740,000 47,640,000 47,740,000 100 108 B 0 0 47,640,000 47,640,000 99.79 191 C(주) 9,900,000 99 37,740,000 47,640,000

다. 피고는 2015. 8. 11. 원고에게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국세기본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누락된 주식 합계 9,900,000주(1주당 액면 500원)의 액면금액 합계 4,950,000,000원의 2%에 해당하는 99,000,000원과 국세기본법상의 한도금액인 50,000,000원을 비교하여 한도금액인 50,000,000원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로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0.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12. 23. 청구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는 협력의무이므로,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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