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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7 2016가합237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4,2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부터 2017. 2. 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동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던 공무원이고, 피고는 위 주민센터에 소속되어 원고와 함께 근무하던 공익근무요원이다.

나. 대부업 투자금 명목의 금원 교부 피고는 2015. 2. 5. D동 주민센터에서 원고에게 ‘친구가 대부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투자하면 100만 원을 기준으로 100일에 30만 원을 이자를 주겠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원고는 대부업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별지1 기재와 같이 45회에 걸쳐 1억 3,170만 원을 교부하였다.

다. 게임장 투자금 명목의 금원 교부 피고는 2016. 2. 11. D동 주민센터에서 원고에게 ‘친구가 게임장을 하고 있는데, 그 곳에 투자를 하면 1주일에 30%의 수익을 챙겨주겠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원고는 게임장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별지2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3,100만 원을 교부하였다. 라.

꽃게 사업 투자금 명목의 금원 교부 피고는 2015. 9. 1. D동 주민센터에서 원고에게 ‘아버지가 꽃게 사업을 크게 하는데, 꽃게를 저장냉장고에 보관하였다가 값이 오를 때 팔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원고는 꽃게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별지3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5,374만 원을 교부하였다.

마. 피고에 대한 형사사건의 진행 피고는 2016. 8. 5.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4994호로 '피고는 사업 실패로 개인채무가 최소 약 5억 원에 이르고 신용불량상태로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피고의 개인채무 변제 내지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원고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약속한 수익 및 원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대부업 투자금, 게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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