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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7.21 2016고단3012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9. 30. 청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4.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과 피해자 E의 관계 피고인 A은 2014. 3. 하순경 서울 광진구 건 대입구 부근 롯데 백화점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의 외제 승용차에 부착된 연락처를 보고 카카오 톡 채팅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호감을 표시하여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만난 이후 피해자에게「 나는 캐나다에서 학교를 다녔고, 한국경제 신문사에서 기자생활을 한 후, 유통 사업으로 큰돈을 벌었다.

아버지는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가족들은 용산구 F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아파트도 2-3 채를 보유하고 있다.

형은 외국에서 치과의사를 하고 있고, 매형은 경찰 고위 직이다」 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자신이 재력가 집안의 아들이고, 성공한 젊은 사업가인 것처럼 거짓 행세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그 무렵 피해자와 사귀게 되었다.

2. 피해자 E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 편취 피고인 B은 2014. 5. 경 G로부터「 광주시 H 일대 약 132,000㎡ (4 만평) 부 지에 고급 빌라를 건축하는 사업( 이하 “H 빌라 사업” )에 초기 허가에 필요한 비용 5억 원을 투자 하면 건축을 피고인 B에게 맡기고 나중에 분양 수익금을 5:5 로 나누겠다」 는 제의를 받았다.

위 제안을 받은 피고인 B은 위 5억 원을 마련할 뚜렷한 방법이 없자, 피고인 A에게 H 빌라 사업에 투자할 사람을 물색해 보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A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사귀게 된 피해자 E로 하여금 H 빌라 사업에 투자하도록 권유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피고인 B에게 투자자로 소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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