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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3.21 2017나2015537
대여금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당심 제5회 변론기일에 대여금 주장을 철회하였다.

피고는 원고를 기망하여 대부업, 게임장, 꽃게 사업의 각 투자금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수차례 금원을 편취하였는데, 그 편취금액은 피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4994호 형사사건(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에서 인정된 216,440,000원에 추가로 편취당한 현금 31,700,000원을 더하고, 피고가 변제한 32,200,000원을 공제한 합계 215,940,000원(= 216,440,000원 31,700,000원 - 32,200,00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위 편취금액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는 그 중 일부 청구로 207,282,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가)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1. 12.까지 합계 83,900,000원을 지급하는 등 원고와 거래를 계속하면서 피해액의 일부를 변제하였는바, 원고의 실제 피해금액은 약 100,000,000원에서 130,000,000원 정도에 불과하다. 나) 원고는 불법 게임장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되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에게 투자금을 교부하였으므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판단함에 있어 원고의 위와 같은 과실이 참작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투자금과 이에 대한 고율의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기망하여 투자금 상당액을 편취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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