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22. 20:20 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마트 ’에서 청소년인 E(17 세) 외 1명에게 소주 3 병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E과 F에게 주류를 판매한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청소년인 E과 F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E과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였고, 당시 D 마트는 피고인과 할머니 한 분이 운영하고 있었으며 D 마트에서 청소년인지 잘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판매한다고 알려 져 그곳에서 주류를 구입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E과 F은 다른 친구들과 노래 방에서 술을 마시다가 청소년이 술을 마신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주류의 출처를 확인하면서 수사가 개시되었다.
3) 위와 같이 E과 F의 진술이 일관된 점, 이들이 먼저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주류 판매 사실을 신고한 것도 아닌 점, E과 F이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E과 F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오래 전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 별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