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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18 2015고정134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에서 'D' 라는 상호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 약물인 주류를 판매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5. 19:30 경 위 슈퍼마켓에서 청소년인 E(15 세 )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주류인 맥주 카스 피 쳐 2 병과 소주 참 이슬 4 병 을 합계 15,2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E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E, F의 일관된 진술 등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E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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