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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6.02.11 2015고정7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인 주류를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D’ 라는 상호의 상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8. 21:30 경 위 D에서, 손님으로 온 청소년인 E(15 세 )에게 소주 12 병, 맥주 1 병 등을 24,000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 G 작성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점은 잘못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고령의 노인으로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영세 상인으로 어려운 형편이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영동군 수로부터 부과 받은 과징금 500,000원을 성실히 분할 납부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할 때 개전의 정상이 현저 하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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