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4. 1. 29. 16:0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시장 맞은편 건물신축현장 앞에서, 교도소 복역 중에 알게 된 성명불상의 남자(일명 ‘E’)로부터 달력종이에 싼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한다) 약 0.18그램을 이전에 빌려주었던 돈 20만 원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4. 1. 29. 20:0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여관 불상 호실 내에서, 위 1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9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다음 오른쪽 팔꿈치 정맥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31. 22:00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모텔 208호실 내에서, 위 1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다음 왼쪽 팔꿈치 정맥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2. 1. 06:00경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4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다음 오른쪽 팔꿈치 정맥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2, 13, 18)
1. 감정서
1. 아큐사인 소변검사 시인 및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