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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05 2013고단3563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13. 8. 중순 22:00경 서울 용산구 D 아파트 114동 904호에서, B은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중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다음 오른쪽 팔꿈치 정맥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고, 피고인은 B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g을 건네받아 맥주가 든 500cc 플라스틱 컵에 넣어 희석시킨 다음 음용하여, 투약하고, C은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다음 오른쪽 팔꿈치 정맥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수동적으로 가담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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