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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8.13 2020구합59581
불합격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D일자 시행된 B회 C 국가기술자격검정 필기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였다.

이 사건 시험은 단답형 및 주관식 논문형으로 진행되었다.

나. 피고는 2020. 3. 13. 원고에게 채점 결과 총점 1,200점 중 606점(평균 50.5점)으로 평균 60점 이상이 되지 않음을 사유로 불합격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취득 점수만을 공개하고 채점기준과 원고의 답안지를 대조확인시켜주지 않았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직무 수행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4조,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나. 판단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9호는 ‘사람의 학식ㆍ기능에 관한 시험ㆍ검정의 결과에 따라 행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 제1호는 기술사를 기술기능 분야 국가기술자격으로 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0조 제3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 8]에 따르면, 국가기술자격 중 C의 자격 검정방법으로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시험은 기술기능 분야 국가기술자격인 C의 자격 검정방법 중 하나이고, 이 사건 처분은 검정방법인 이 사건 시험의 결과에 따라 행하는 사항이므로,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처분에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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