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858』 피고인은 2015. 7. 14. 09:10경부터 같은 달 15. 12:3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PC방'에서, 위 PC방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그 곳에 있던 컴퓨터를 약 27시간 이용한 후 그 대금인 22,2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2410』 피고인은 2015. 8. 17. 07:00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PC방에서 위 PC방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같은 날 20:00경까지 약 13시간 동안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한 후 그 대금인 8,3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2442』 피고인은 2015. 6. 17. 17:56경 서울 성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PC방에서 이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2015. 6. 18. 23:51경까지 그 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고도 그 이용 대금 28,7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5. 9.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8,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2553』 피고인은 2015. 7. 20. 09:20경부터 다음날 05:1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L 2층 ‘M’PC방에서 피해자 N으로부터 pc를 제공받아 시용하더라고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PC사용료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