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4.17 2017고정4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8. 15. 22:30 경 김천시 B 피해자 C( 여, 55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에게 " 나는 청와대에서 나왔다.
너희 다 죽고 싶냐.
시발년, 개 같은 년, 주민등록증을 다 내놔 라." 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며 욕을 하고, 다른 손님의 안주에 술을 붓고 시비를 거는 등 같은 날 23:25 경까지 약 1시간 동안 위와 같은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복 어탕 2 인 분, 소주 1 병을 주문하여 먹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대금 20,000원을 지불하지 않고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39호( 무전 취식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