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5. 6. 05:00 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D’ 식당에서 바닥에 가래침을 뱉으면서 큰 소리로 “ 대가리 위에 있는 것이 뭐냐,
병신” 이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약 1 시간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식당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이 식사를 중단하고 나가게 하는 등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가 판매하는 시가 15,000원 상당의 초밥 1 접시와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1 병을 시켜 먹은 다음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중간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39호( 무전 취식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알콜의 존 등에 대한 치료와 생업에 충실할 것을 다짐하는 점 불리한 정상: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한 점, 폭행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십 차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