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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04 2013노49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양형부당)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평소 주량은 소주 1병 정도인데, 1차 회식자리에서 소주 5잔, 2차 슈퍼마켓 앞 테이블에서는 맥주 3~4잔, 3차 호프집에서는 맥주를 정확히 얼마나 마셨는지는 모르겠다. 3차 호프집에서 혼자 맥주를 마시다가 J과장이 합류하여 함께 맥주를 마셨고, 술에 취해 숙소로 돌아갔다‘고 진술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는 보이는 점, 그런데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숙소로 돌아와 자신이 머무는 큰 방의 냉장고 앞의 과일을 깎을 때 사용하는 칼을 가져갔다. 피해자에게 기분이 나빠 화풀이하려고 칼을 찾아 오른손에 쥐었다. 칼을 가지러 갈 때 신발은 벗고 들어갔다. 피해자의 방은 복도 끝에 있어서 바로 찾아갔고, 피고인이 방 안에 들어갈 당시 피해자는 누워 있었다. 그냥 피해자가 누워 있어 그곳을 향해 칼을 휘둘렀다. 다만 술을 많이 마셔서 칼을 휘두른 다음에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 누가 말리긴 했는데 누구인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하여 칼이 있던 장소, 칼을 휴대한 경위,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상태 등 범행과정을 상세히 기억하고 있고, 범행 전후의 경위 또한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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