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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01 2014고합83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초순경 같은 학교 친구인 E(18세)를 통해 피해자 F(여, 17세), 피해자 G(여, 17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가족들이 여행을 가 집이 빈다며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자고 제안을 한 뒤 피해자들과 E가 2014. 2. 17. 12:00경 피고인의 집에 방문하자 같은 날 14:50경 인근 H마트에서 소주 4병과 맥주 피쳐 1병 등을 구입한 다음 피고인의 방에서 게임을 통해 술을 계속 마시다가 피해자들이 게임에 연이어 져 많은 양의 술을 마시고 정신을 잃게 되자 피해자들을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준강간 부분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위 주거지 내 피고인의 작은방에서 위와 같이 술을 마시고 만취해서 쓰러져있던 피해자 F을 보자 강간하기로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위 주거지 안방으로 부축해 가 바닥에 눕힌 뒤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자신도 옷을 모두 벗은 다음,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며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양 다리를 들어 올려 벌린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준강간미수 부분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위 주거지 내 피고인의 작은방에서 위와 같이 술을 마시고 만취해서 쓰러져있던 피해자 G을 보자 강간하기로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F이 누워있는 위 주거지 안방으로 데리고 가 바닥에 눕힌 뒤 팬티만 입은 채 왼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받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 손목을 잡고 다리로는 피해자의 하체를 감싸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어 키스를 한 뒤 피해자가 잠결에 몸부림을 치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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