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H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피고 C, E 및 G은 망 A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내에서, 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주식회사 해동신용금고(이하 ‘소외 금고’라고 한다)는 1999. 5. 19. A과 사이에 대출금액 24억 5000만 원, 상환기일 2001. 5. 19., 이율 연 16.5%, 지연손해금율 연 25%로 정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A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고, H은 같은 날 A의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그 후 소외 금고는 파산하였고, 소외 금고의 파산관재인은 2004. 8.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차35127호로 ‘A과 H 등은 소외 금고의 파산관재인에게 2,125,464,338원과 그중 848,372,386원에 대하여 1999.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으며, 위 지급명령은 소외 금고와 A 사이에 그대로 확정되었고, H에 대하여는 같은 법원 2004가단380644호로 소송절차에 회부되어, 2005. 6. 28. ‘H은 소외 금고의 파산관재인에게 2,125,464,338원과 그중 848,372,386원에 대하여 1999.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소외 금고의 파산관재인은 2007. 5. 22. 원고에게 위 대출채권을 양도하였고, 2007. 7. 19. A과 H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A은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5. 2. 13. 사망하였고, 상속인인 피고 B과 대습상속인인 망 I의 처 피고 C, 자녀인 피고 D, E, F 및 G이 A을 공동상속하였으며, 다만 피고 C, E 및 G은 서울가정법원 2016느단8061호로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17. 1. 12.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마. 이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지연이자 1,277,091,952원과 대출원금 잔액 중 일부인 8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다만 피고 C, E, G에 대해서는 망 A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