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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7 2014가단22741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1995. 9. 7. B이 주식회사 오렌지신용금고(이하 ‘소외 금고’라 한다

)로부터 4억 원을 변제기 1998. 9. 7. 이자 연 18%, 지연배상금율 변동으로 정하여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 피고가 위 대출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그 후 소외 금고가 파산하여 소외 금고의 파산관재인이 이 사건 대출채권의 채무자인 B, 피고 등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2003. 5.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단195481호로 제기한 사실(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

), 종전 소송에서 이 사건 대출채권의 미지급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이 328,923,266원 남아 있음이 인정되어, 2004. 7. 16. ‘B과 피고는 연대하여 소외 금고의 파산관재인에게 328,923,266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된 사실, 소외 금고의 파산관재인은 이 사건 대출채권을 2006. 3. 31. 원고에게 양도하고, B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대출채권 중 미지급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일부금인 33,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받지 못하였고, ② 이 사건 대출채권은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거나, ③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소외 금고의 파산관재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채권을 양도한 후 2006. 5. 23.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사실을 B 및 피고에게 각 통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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