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11.24 2020노387
사기미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사기미수죄, 무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피고인과 F은 2016. 4. 25. 신재생에너지사업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고, 그 당시 F은 공사대금 1억 6,000만 원이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한 금액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매수인용 계약서 중 ‘(VAT 별도)’라고 기재된 부분에 두 줄을 그어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VAT 별도)’ 부분을 볼펜을 이용하여 두 줄로 긋는 방법으로 사문서를 변조하거나 변조한 사문서를 행사한 것이 아니고, 이를 법원에 제출한 것도 소송사기가 될 수 없으며, 위와 다른 진술을 한 F을 위증죄로 고소한 것도 무고가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F이 아닌 피고인이 ‘(VAT 별도)’ 부분을 볼펜을 이용하여 두 줄로 그었다고 잘못 판단하였다.

설령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원, 몰수 증 제2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신재생에너지사업 계약서 중 ‘(VAT 별도)’ 부분을 볼펜을 이용하여 두 줄로 긋는 방법으로 변조한 사실이 인정된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1) 피고인과 F은 2016. 4. 17. 신재생에너지사업 계약서(이하 ‘1차 계약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고, 그 후 피고인이 F에게 1차 계약서가 훼손되었다고 하여 2016. 4. 25. 다시 신재생에너지사업 계약서(이하 ‘2차 계약서’라 한다

를 작성하게 되었다.

그런데 위 각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인과 F은 필압에 의하여 뒷장에도 글씨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