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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09 2019가합53650
용역비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0.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택 신축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라는 건축시행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8. 5. 8.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하고, 이에 따른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고, 피고에게 같은 날 계약금 2억 원을, 2018. 10. 31. 잔금 중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사업포괄 양도, 양수 계약서 제1조 계약당사자 의뢰인(갑) 원고 용역인(을) 피고 제2조 양도ㆍ양수의뢰 대상물 및 의뢰내역 부동산의 표시 국ㆍ공유지 여수시 D, E, F, G, H, I, J, K, L, M, N(총 11필지) 민간부지 여수시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총 16필지) 양도양수내용

1. 상기 소재지 부동산의 계약체결 및 사업의 모든 권리 양도ㆍ양수

2. 상기 소재지 부동산의 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건축 인ㆍ허가) 완료 제3조 양도ㆍ양수 대금 및 지불시기 총액 사억원정(400,000,000)으로 정한다

(VAT 별도) 계약금 이억원정(200,000,000)으로 정한다

(VAT 별도) (2018. 5. 8. 제2조 목적대상물 부동산의 법인(주식) 매매계약시 지불한다. 잔금 이억원정(200,000,000)으로 정한다(VAT 별도) (전라남도 건축심의 의결시 지불한다

) 제5조 의뢰기간은 2018.5.8.부터 사업계획승인(건축인ㆍ허가) 완료시까지 한다. 제7조 계약기간이나 의뢰대금 등 주요사항의 변경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며,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타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추후 건축심의완료시 용역인은 C(주)로 변경계약한다

. 특약사항

1. 사업계획승인(건축인ㆍ허가) 불가 시 부동산매매계약과 그에 따른 모든 계약 포함,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사업포괄양도ㆍ양수금은 즉시 반환하고 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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