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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5 2019나35178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12. 7. 17:30경 전북 완주군 봉동읍 121 소재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황색 점멸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에서 피고 차량이 편도 1차로 도로를 적색 점멸신호에 따라 우회전하면서 진입 방향 2차로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관계로 위 도로의 1차로로 바로 진입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 차량의 운전석 범퍼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조수석 문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에 대하여 수리비 1,741,350원(= 수리금액 1,773,300원 - DC 상계 23,850원 - 잔존물 환입금 8,100원)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9. 1. 10.경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541,35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사고는 당시 원고 차량이 이 사건 교차로를 벗어날 시점에 피고 차량이 폭이 좁은 소로에서 적색 점멸등화에 대우회전한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원고 차량 운전자는 달리 이 사건 사고를 피양할 방법이 없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수리비 1,541,3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 운전자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았고, 피고 차량 운전자는 주차차량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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