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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1 2014가합51076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374 소장 기재 순번을 말한다.

이하 같다.

A, 457 B, 625 C, 777 D, 1325 E, 1591 F, 1634 G,...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구비행장의 연혁과 사용현황 1) 피고 산하 공군 제11전투비행단은 대구 동구 지저동 일대에 있는 항공작전기지에 주둔하면서 그곳에 있는 비행장(이하 ‘대구비행장’이라고 한다

)을 관리운용하고 있다. 대구비행장은 1970. 10.경 설치되었고, ‘F-15K’ 전투기의 비행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76391 손해배상 사건의 감정인 I은 2012. 6. 18.부터 2012. 6. 28.까지의 기간 중 7일간 대구 북구 J 등 대구비행장 인근의 열여섯 곳을 정하여 소음을 측정(이하 ‘이 사건 1차 측정’이라고 한다)하였다.

이에 따르면 위 기간 중 항공기의 운항횟수는 07:00 ~ 19:00 시간대에 가장 많았고, 2012. 6. 20., 2012. 6. 27. 및 2012. 6. 28.에는 19:00 ~ 22:00 시간대에도 운항이 이루어졌으며, 22:00 ~ 07:00 시간대와 주말에는 운항이 없었다.

한편 대구비행장의 항공기 운항은 이륙, 착륙, 착지이륙(Touch and Go), 선회, 통과의 유형으로 구성되는데, 이 사건 1차 측정결과 대구비행장의 운항 유형별 비율은 이륙 41.3%, 착륙 30.7%, 착지이륙 1.7%, 통과 11.9%, 선회 14.5%로 나타났고, 이륙하는 모든 항공기가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이착륙하였다.

3) I은 2014. 3. 31., 2014. 4. 1., 2014. 5. 7., 2014. 5. 8.의 4일 동안 대구 북구 K 등 대구비행장 인근의 다섯 곳(세 곳은 4일 모두 측정, 두 곳은 각 2일 동안 측정)을 정하여 소음을 재차 측정(이하 ‘이 사건 2차 측정’이라 하고, 이 사건 1, 2차 측정을 통틀어 ‘이 사건 측정’이라 한다

)하였다. 이 사건 2차 측정에 따르면 위 기간 중 항공기의 운항횟수는 07:00 ~ 19:00 시간대에 평균 79.75회, 19:00 ~ 22:00 시간대(2014. 3. 31.에는 이 시간대에 운항이 없었다

에 평균 32.75회였으며, 22:00 ~ 07:00 시간대에는 운항이 없었다.

그리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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