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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17 2015구합24766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0. 13.부터 2014. 6. 28.까지 TELESCOPIC PILLAR(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번호 40955-12-101037U 등 85건으로 수입하면서, 관세율표 품목번호 제8525.49-1000호(양허 관세율 0%)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신고를 수리하였다.

나. 피고는 2014. 8. 11.부터 2014. 8. 26.까지 원고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물품이 품목번호 제8479.89-9099호(관세율 8%)로 분류된다고 보았으나 원고가 품목번호 제8428.90-9000호(양허 관세율 0%)로 분류된다고 이의를 제기하여,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에 관하여 질의하였다.

다. 피고는 관세평가분류원이 피고의 의견과 동일하게 회신하자, 2014. 10. 7. 원고에게 관세 9,583,100원, 부가가치세 958,320원, 가산세 2,036,010원을, 2014. 11. 3. 관세 100,968,510원, 부가가치세 10,096,860원, 가산세 17,330,530원을 각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5. 1. 5.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8. 21.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물품의 구조와 기능, 용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물품은 위, 아래로 물건이나 사람을 오르내리는 기계로서 품목번호 제8428.90-9000호의 리프트로 분류되어야 하나, 피고는 기타 기계류인 품목번호 제8479.89-9099호로 분류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품목분류 규정의 체계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에서 정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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