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3.07.10 2013고정108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3. 17:5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2회 차고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