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 상표 C/ D/ E (2) 구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3류의 화장용 얼굴 파우더, 화장용 연필, 화장용 염료, 화장용 오일, 화장용 욕용염, 화장용 착색제, 화장용 크렌징 크림, 화장용 크렌징유액, 화장용 크림, 화장용 탤컴파우더, 화장용 파우더, 화장용 페이스크림, 화장용 포마드, 화장용 표백제, 화장용 핸드크림, 화장용 향유, 화장제거용 로션, 화장제거용 밀크, 화장제거제, 화장품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9. 4. 22.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상표가 심판청구일로부터 이전 3년 내에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등록취소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9당1257호로 심리하여 2020. 4. 8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정당하게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2.경 원고 회사의 본사 건물 1층에, 2018. 2.경 위 건물 3층 전시실에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한 실사용상표 1(), 실사용상표 2()를 표시한 원고의 화장품을 양도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전시하였고, 이는 위 상품에 관한 광고에 이 사건 등록상표를 표시하여 전시한 경우에도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