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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2.10 2019가단107547
구상금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4,486,513원과 그 중 256,542,994원에 대하여 201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아래 표와 같이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과 관련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위 신용보증약정서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기한의 이익상실 등 보증사고 발생으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원고가 정하는 이율과 계산방법에 의한 손해금(원고가 정한 손해금 비율은 대위변제일부터 2019. 3. 31.까지는 연 10%, 이후부터 연 8%), 부대비용(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포함), 추가보증료 등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E F G

나.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보증대상 대출을 받았는데, 2018. 12. 5. 경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아래 표와 같이 대위변제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였고, 관련 채권보전비용은 2,480,418원, 미수위약금은 791,820원이다.

F E

라. 피고 회사는 2018. 10. 1. 피고 C로부터 1억 9,000만 원을 차용하여 어음결제 용도로 사용하였고, 피고 B은 같은 날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C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회사, 채권최고액 6억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울산지방법원 접수 제135444호로 피고 C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마.

이후 피고 회사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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