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D과 피고 F 사이에 2014. 10. 24.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 취소청구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2011. 5. 31.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의 지급 담보를 위하여 보증금액 600,000,000원, 보증기간 2011. 5. 31.부터 2012. 5. 30.까지(이후 2015. 5. 29.까지로 변경)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1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우리은행을 상대방으로 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피고 회사는 우리은행으로부터 75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3) 원고는 2014. 1. 16. 피고 회사가 발행하는 어음 5매에 대하여 지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아래 표와 같이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2 신용보증약정’이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순번 약속어음금액 지급기일 어음수취인 보증종류 1 50,000,000 2015.1.16. 한성기업 주식회사 담보어음보증 2 30,000,000 롯데푸드 주식회사 3 40,000,000 주식회사 동원에프앤비 4 30,000,000 주식회사 농협목우촌 5 40,000,000 주식회사 사조대림 4) 원고는 위 각 어음수취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피고 회사는 위 각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
5)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금액과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 보증료, 위약금 및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한 법적 절차에 든 비용 등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한편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2012. 12. 1.부터 현재까지 연 12%이다. 6) 피고 B, C는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상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구상채권의 발생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