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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26 2016가단124307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4년경 원고에게 원고를 공급받는 자, 피고가 지정하는 주식회사 티에스산업을 공급하는 자로 하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달라고 요청하면서,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피고가 책임지기로 원고와 약정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서 피고에게 부가가치세로 납부하도록 공급가액의 10%인 33,4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발급받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증빙자료로 하여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가 2014년도 1기분으로 29,459,400원, 2014년도 2기분으로 22,864,050원을 수정신고하고 자진하여 납부하였다.

또한 잠실세무서는 원고에 대하여 미납금액이 있다며 2014년 1기분으로 11,309,400원, 2014년 2기분으로 25,310,630원을 추가로 고지하였다.

또한 원고는 피고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로 인하여 2017. 6.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 결과 원고가 피고의 부탁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음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는 127,343,480원(=33,400,000원 29,459,400원 22,864,050원 11,309,400원 25,310,630원 5,000,000원)인데, 피고는 그중 13,000,000원만을 변제하여, 114,343,480원(=127,343,480원 - 13,000,000원)의 손해가 남아 있다.

따라서 피고는 약정금 또는 손해배상금으로 위 114,343,4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8. 2. 22.자 청구취지및청구원인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으로 인하여 입게 된 손해를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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