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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6.08.23 2016가단154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879,232원 및 그 중 33,400,000원에 대하여 2015. 1. 13.부터 2016. 5. 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2009. 12. 22. 피고에게 33,400,000원을 이율 연 12%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2015. 1. 30. 1,000,000원을 피고로부터 변제받은 사실은 원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15. 1. 30.까지의 미변제 원리금 52,879,232원[=33,400,000원+{33,400,000원×(5+40/365)×0.12}-1,000,000원] 및 그 중 원금 33,400,000원에 대하여 2015. 1. 3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6. 5. 3.까지는 위 계약에서 정한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면제 항변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위 대여금 반환 채무를 면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면책 항변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0. 7. 14. 면책결정을 받아 위 대여금 채무 또한 면책되었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66조에 의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그러나 법 제566조 제7호에 의하면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은 면책이 되지 않는데, 법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 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고,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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