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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25 2019고단216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4.부터 2018. 9. 30.까지 대구광역시 동구 B에 사무실을 두고 화물운송업을 영위하였던 주식회사 C를 실제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4. 5. 30.경 대구 동구 D 주식회사 E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로부터 운송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E로부터 공급가액 75,697,000원 상당의 운송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8.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4,432,988,3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부가가치세 포탈

가. 2014년도 1기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14. 7.경 대구 동구 국채보상로 895에 있는 동대구세무서에서, 주식회사 E가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주식회사 C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허위로 발급한 후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2014. 1. 29.자 공급가액 98,975,000원인 세금계산서, 2014. 2. 28.자 공급가액 86,790,000인 세금계산서, 2014. 3. 31.자 공급가액 88,790,000인 세금계산서, 2014. 4. 30.자 공급가액 87,950,000인 세금계산서, 2014. 5. 30.자 공급가액 75,697,000원인 세금계산서, 2014. 6. 30.자 공급가액 82,987,000원인 세금계산서가 마치 진실하게 발급된 것인 것처럼 주식회사 C의 2014년도 1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그 신고기한인 2014. 7. 25.이 경과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주식회사 C의 2014년도 1기 부가가치세 52,118,000원을 포탈하였다.

나. 2014년도 2기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15. 1.경 위 동대구세무서에서, 주식회사 E가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주식회사 C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허위로 발급한 후 국세청장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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