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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27 2017나2886
아파트입주권매매대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1. 1. 26.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판결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피고는 2017. 3. 28. 이 사건 기록을 열람한 후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알게 되어 2017. 3. 30.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보아야 하고, 달리 불변기간의 도과를 피고의 책임으로 볼 만한 사유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소송행위의 추완의 요건을 갖춘 적법한 항소라 할 것이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3. 10. 8. 피고로부터 청약에 당첨될 아파트를 33,400,000원에 매수하고, 피고에게 매매대금 33,4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는 이미 다른 주택을 2채 보유하고 있어 아파트 당첨이 불가능하였다. 2) 피고는 위와 같이 아파트 당첨이 불가능함에도 원고를 기망하고 원고에게 청약저축통장을 매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으로 33,4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또한 원고가 위 사유를 이유로 피고에게 매매계약 해제를 요구하자,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하고 원고에게 위 33,400,000원에 연 20%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2004. 5.말까지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3,400,000원 및 이에 대한 약정 이율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3. 10. 8. 피고와, 피고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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