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8.11 2014가단3122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은 소외 D의 소유였다가, 1989. 4. 21. 위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E, F, 피고 C 명의(이하 ‘피고 C 등’이라 한다)로 1989. 2.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후 E이 사망하자 2013. 12. 6. E의 아들인 피고 B 앞으로 1995. 6. 10.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E의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 C와 F은 2012. 11. 28. 소외 홍보산업주식회사에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자신들 지분을 176,623,000원에 각 매도하고, 홍보산업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이 1989. 4. 21. 피고 C 등 명의로 이전될 당시 G이 그 매매대금을 전부 부담하였다.

G은 1994. 1. 27. 사망하였고, 원고와 소외 H, I이 각 1/3의 비율로 G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망 G이 종중의 선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D로부터 매수한 것인데, 피고 C 등과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다음 피고 C 등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다.

그런데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 위 부동산에 관한 E, C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고, E의 등기에 터 잡은 피고 B 명의의 등기도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C는 제3자에게 그 지분을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매매대금 상당액 중 원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58,874,333원(= 176,623,000원 x 1/3)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