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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4 2014가합4469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신탁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탁자를 피고로 하여 체결된 신탁계약이 무효이거나 해제로 효력을 상실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신탁에 의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안이다.

전제되는 사실 원고 사찰의 창건 및 B의 주지 취임 서울 용산구 C에 거주하던 D 등 E의 회원 36명은 1976년경 인근의 광주시 F 도로 등 5필지를 매수하여 1980년경 그 일대에 원고 사찰을 건립하였다.

B은 1985. 9.경 원고의 주지로 취임한 후 1987. 8. 13. 대한불교법화종에 원고에 대한 사원 등록을 신청하여 소속 사원으로 등록되었다.

부동산 신탁 등 B은 원고 주지 지위에서 원고를 대표하여 원고 명의로 위 가.

1 항의 매수토지에 포함된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 등의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1989. 11. 24. 위 각 토지 등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또한 B은 원고의 주지로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등을 매수하여 1988. 6. 2. 위 토지 등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각 부동산은 별지 목록 기재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 등에 건축된 건물들로서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은 2008. 12. 24.,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은 2009. 7. 22. B을 대표자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2006. 10. 26.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0. 25. 신탁을 원인으로 한, 2008. 12. 24.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8. 12. 23. 신탁을 원인으로 한, 2009. 7. 30.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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