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2.07 2017가단15099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피고는 ‘파주시 D 전 3478㎡’ 중 원고 A에게 665분의 72 지분, 원고 B에게 665분의 36 지분에...

이유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는 E의 소유였는데, 6.25 사변을 거치면서 등기부가 소실되었다.

E가 1972년경 사망하였고, 그 재산상속인으로는 E의 사망 전에 이미 사망한 F(장남)의 대습상속인인 G(배우자), H(장남), 원고 A(차남), 원고 B(동일가적 내의 딸) 및 E의 차남인 I, 삼남 J, 사남 K, 출가한 딸인 L가 있었고, G이 1974. 11. 17. 사망하여 H, 원고 A 및 원고 B이 G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J 명의의 보존등기, M 명의의 이전등기를 거쳐 1993. 8. 14.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F의 장남인 H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는 J 명의의 보존등기와 그에 터잡은 피고 명의의 이전등기가 모두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1998. 11. 18. ‘피고는 H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02/665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1998. 11. 18. 선고 97가단42052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H는 다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가단4426)을 제기하였고, 위 사건의 2017. 7. 3.자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2017. 8. 24. 이 사건 토지 중 102/665 지분에 관하여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A의 상속분은 72/665이고, 원고 B의 상속분은 36/665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72/665 지분을 원고 A에게, 36/665 지분을 원고 B에게 각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