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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12.24 2017가단961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관계 원고 종중은 A의 후손으로 구성된 종중이고, 피고 B은 원고 종중원인 망 E(2017. 11. 24. 사망)의 양자로 입적한 사람이며, 피고 C는 망 E의 생전에 망 E으로부터 제8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받은 사람이다.

나. 망 E 명의의 재산 내역 1) 망 E은 2017. 11. 24.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망 E의 명의로 된 재산으로는 제1 내지 7 부동산과 이 사건 각 예금채권이 있었다. 2) 제8 부동산은 망 E 명의로 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2015. 4. 16. 피고 C 명의로 ‘2015. 4.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원고

종중은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이므로, 제8부동산도 망 E의 상속재산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 제2의

나.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종중은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무효를 소로써 주장할 당사자적격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위 주장에 대해서는 확정적인 판단을 하지 않기로 한다.

다. 망 E 재산에 대한 상속관계 1) 망 E은 친생자가 없었는데, 2014. 10. 29. 피고 B을 양자로 입양하였고, 망 E의 가족관계증명서에도 피고 B이 망 E의 아들로 기재되어 있다. 2) 원고 종중은 망 E이 피고를 입양한 것이 무효이기 때문에 망 E의 상속인의 존부가 불분명하다고 하면서 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2017느단2105호로 망 E의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구한다는 신청을 하였다.

3 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은 2018. 11. 1. 망 E이 피고 B을 입양한 것이 무효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망 E의 상속재산관리인을 별도로 선임할 사유가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면서 원고 종중의 신청을 기각하였고,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

종중의 이 사건 소 제기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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