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0. 4.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말경 서울 강북구 B 오피스텔 C 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종이컵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이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1. 3. 8. 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8. 03:00 경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종이컵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이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수사보고( 피의자 A의 모발 감정 결과 등),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각 감정서( 증거 목록 제 20번, 33번), 소변 간이 시약 검사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2 년
나. 제 2 범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2 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