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피고 B은 원고의 큰아버지 E의 부인이고, 피고 D는 원고의 작은 아버지이다.
나. 토지 소유권 관계 1) 분할 전 경기 양평군 F 답 1901㎡(이하 ‘분할 전 모토지’라 하고, 분할 후 토지 전체를 ‘이 사건 각 토지’로, 각 토지를 G리 각 지번으로 기재한다
)에 관하여 1980. 11. 18. H에서 원고 앞으로 1980. 11. 15.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87. 8. 20. 피고 B 앞으로 1987. 8.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청구취지 기재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분할 전 모토지는 2002. 8. 26. F 답 329㎡, I 답 446㎡, J 답 879㎡, K 답 247㎡로 분할되고, 그 중 F 및 K은 같은 날 대지와 도로로 각 지목변경되었다.
이어서 I는 2016. 12. 13. I 답 278㎡, L 답 168㎡로 각 분할되었다.
3) F, I 토지 전체와 K 도로 247㎡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7. 2. 17. 피고 D 앞으로 1996. 6. 17.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청구취지 기재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1호증(가지번호 포함 , 갑 제9호증의 81, 82, 84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1987. 8. 4. 피고 B에게 분할 전 모토지를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 B의 남편이자 원고의 큰아버지인 E이 당시 원고의 도장을 보관하고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원고의 도장을 인감으로 신고하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매도인 원고 명의의 매도증서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분할 전 모토지에 관하여 피고 B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와 이에 터잡아 F 대지 329㎡, I 답 278㎡와 K 도로 247㎡ 중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D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원인 무효로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