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4.10 2015고정9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B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가설임대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2. 6.부터 2014. 5. 23.까지 근로한 근로자 D에게 2014년 4월분 임금 2,317,010원, 2014년 5월분 임금 1,699,130원 등 합계 4,016,140원을 당사자간 금품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근무한 D에게 퇴직금 5,529,100원을 당사자간 금품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급여미지급의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3. 19. 근로자 D을 위하여 6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