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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7.26 2012고단68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여주군 D에 있는 (주)E 대표로서 상시 3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바이오연료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2012고단687』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2. 22.경부터 2012. 1. 19.경까지 근무한 F의 2011. 8.부터 2012. 1.까지의 임금 합계 9,374,400원, 시간외 수당 7,247,490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248,800원, 퇴직금 4,119,380원 합계 20,743,3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제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에게 금품 합계 109,405,750원을 당사자간 금품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916』

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0. 5.부터 2012. 1. 26.까지 근무한 G에게 2011. 8월분 임금 880,300워, 11월분 임금 1,592,900원, 12월분 임금 1,592,900원, 2012. 1월분 임금 191,388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91,388원, 퇴직금 1,983,120원 합계 7,127,688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제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게 금품 합계 24,988,717원을 당사자간 금품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940』

3.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3. 11.부터 2012. 2. 2.까지 근로한 H에게 2011. 8. 임금 465,060원, 2011. 11. 임금 1,900,000원, 2011. 12. 임금 1,900,000원, 2012. 1. 임금 1,900,000원, 2012. 2. 임금 145,450원, 2011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727,270원 합계 7,037,780원을 당사자간 금품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6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K, L, M, N, O의 각 진정서

1. 미불금품내역서, 퇴직금산정서 『2012고단9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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