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서 헬스클럽 ‘C’을 운영한 사람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헬스클럽에서 2013. 7. 22.부터 2014. 11.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년 9월부터 11월까지의 임금 1,742,600원(2014년 9월 임금 265,500원, 2014년 10월 임금 1,257,100원, 2014년 11월 임금 220,000원), 2014. 3. 15.부터 2014. 11.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년 9월부터 11월까지의 임금 2,208,000원(2014년 9월 임금 280,000원, 2014년 10월 임금 1,300,000원, 2014년 11월 임금 628,000원), 2014. 8. 6.부터 2014. 11.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14년 10월부터 11월까지의 임금 1,660,000원(2014년 10월 임금 940,000원, 2014년 11월 임금 720,000원) 등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5,610,6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헬스클럽에서 2013. 10. 16.부터 2014. 11.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1,350,250원, 2013. 7. 22.부터 2014. 11.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750,684원 합계 3,100,93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D, G의 각 진술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각 급여수령통장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