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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2 2017나2042409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2.경부터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여 온 현직 경찰관이고, 피고는 전직 조직폭력배로 무등록으로 강원랜드에서 도박 자금을 대여하는 대부업을 하다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원고와 피고는 2006.경부터 친분을 이어왔다.

순번 송금일자 금액 송금명의자 송금받은 자 1 2008. 11. 3. 1억 원 원고 D 2 2008. 11. 7. 2억 원 C E 개명전 H, 이하 ‘E’이라 한다

3 2008. 11. 10. 1억 원 C F 4 2008. 11. 10. 1억 원 C G 합계 5억 원

나. 원고는 원고 본인의 계좌 또는 원고의 형인 C의 계좌를 통하여 2008. 11. 7.부터 2008. 11. 24.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5차례에 걸쳐 피고가 소개한 D 등 명의의 계좌에 합계 5억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제1호증, 을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5억 원을 빌렸으나 그 중 2억 1,000만 원만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2억 9,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카지노 사채업에 대한 투자 목적으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았을 뿐 위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2) 설사 원고의 주장대로 피고가 위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불법적인 사채업을 운영하기 위해 지급된 것으로서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므로 민법 제746조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피고가 2008. 11.경부터 2009. 9.경까지 원고에게 5억 2,20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지급할 남은 차용금도 없다.

3. 판 단 먼저, 이 사건 금원이 투자금인지 차용금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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