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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03 2013나20559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원고의 고종사촌이고, 피고 B은 피고 C의 남편이다.

피고들은 피고 C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D이라는 상호로 금은방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B을 통하여 2004. 3. 16. I으로부터 파주시 E, F, J 토지(이하 G 토지라 한다)를 1억 7,1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4호증, 을 제17,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에게 2004. 3. 15.에 2,500만 원, 2004. 3. 17.에 1억 2,000만 원, 2004. 3. 26.에 1억 8,000만 원, 2004. 4. 28.에 1억 5,000만 원, 2004. 6. 11.에 1억 1,000만 원 합계 5억 8,500만 원을 교부하였는데, 그 중 1억 7,500만 원은 G 토지 매수대금 및 비용이고, 나머지 4억 1,000만 원은 피고들의 부탁으로 D 운영과 관련하여 대여한 대여금이다.

피고들은 위 차용금 4억 1,000만 원 중 8,545만 원만을 변제하였으므로, 나머지 차용금 3억 2,455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반박 (1) 원고는 피고 B에게 2004. 3. 17. 1억 2,000만 원, 2004. 3. 26. 1억 8,000만 원, 합계 3억 원만을 교부하였고, 그 중 2억 원은 G 토지 매수와 관련한 비용이며, 나머지 1억 원은 경기 연천군 H 임야 등 10필지(이하 H 임야라 한다) 토지 매수와 관련된 투자금일 뿐,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2) 피고 C은 D의 사업자 명의만 빌려 주었을 뿐, D을 피고 B과 공동으로 경영하지도 않았고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금원 대여 여부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5, 6, 7, 8, 11, 13호증, 을 제 1, 8, 9, 17, 23호증의 각 기재, 당심에서의 파주농업협동조합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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