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① B가 2008. 2. 20. 피고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J, 이하 ‘이 사건 하나은행 계좌’라 한다)에 5억 원을 입금한 이후 2008. 2. 28. 2억 원, 2008. 3. 19. 1억 원, 2008. 4. 16. 1억 원, 2008. 5. 7. 잔존 예금을 포함한 2억 5,000만 원을 각 인출하여 피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L, 이하 ‘이 사건 신한은행 계좌’라 한다)에 다시 입금한 점, ② B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한 금원을 M, N 등에게 대여하거나, 변호사비용, 회사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하나은행, 신한은행 각 계좌 출금전표의 필적이 B의 그것과 유사한 사정에 비추어 B가 위 계좌들을 자신의 차명계좌로서 사용하였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있는 점, ④ 반면에 원고승계참가인은 B가 이 사건 하나은행 계좌에 입금한 위 5억 원이 피고 등 명의의 부동산을 구입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위 5억 원을 증여받아 독자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다른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가 2008. 2. 20. 이 사건 하나은행 계좌에 5억 원을 입금함으로써 B와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이 입금한 금원을 종국적으로 피고에게 귀속되도록 증여하여 무상 공여한다는 것에 관한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B와 피고 사이에 2008. 2. 20. 증여계약이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승계참가인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B가 자신의 차명계좌인 이 사건 하나은행, 신한은행 계좌에 5억 원을 잠시 입금하였다가 자신의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가 B에게 위 금원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예비적 청구도 기각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