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08. 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남편 C(2013. 11. 11.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8. 6. 3.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이라고 한다)를 경료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망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에게 2010. 2. 10.까지 5억 8,500만 원, 2011. 3. 16. 2억 원 합계 7억 8,500만 원을 대여하였고, 그 중 망인으로부터 7억 100만 원을 변제받아 8,4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8,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모두 변제받기 전에는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나. 인정사실 (1) 피고는 망인에게 2010. 2. 10.까지 5억 8,500만 원, 2011. 2. 21. 4,000만 원, 2011. 4. 2. 800만 원, 2011. 8. 18. 3,000만 원 합계 6억 6,300만 원을 대여하였다.
(2) (가) 망인과 피고는, 성남시 분당구 D 외 2필지 지상 E오피스텔 914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전세권자 F의 신청으로 2010. 6.경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자, 이 사건 오피스텔을 피고가 4억 8,000만 원에 매수하되, 위 매매대금에서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전세권자, 근저당권자에 대한 채무, 관리비, 등기이전비용 등을 뺀 나머지 금원을 피고에 대한 망인의 채무 변제에 충당하기로 하였다.
(나)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에...